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정리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,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,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, 소득·재산 기준,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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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: 2025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이며, 12월에 산정액의 35%가 지급됩니다.
2025년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?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입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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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주의: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해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신청기간과 지급일
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, 신청분은 12월에 일부 지급됩니다.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신청, 6월 지급으로 이어집니다.
| 구분 | 반기신청 | 정기신청 |
|---|---|---|
| 신청 횟수 | 연 2회 | 연 1회 |
| 신청 시기 | 9월 / 3월 | 5월 |
| 지급 시기 | 12월 / 6월 | 9월 |
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 기준: 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
- 가구원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
정기신청은 안정적으로 한 번에 받는 대신 늦게 지급되고, 반기신청은 일부 금액을 빨리 받을 수 있으나 최종 정산 시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🔥 신청 전 꼭 확인할 FAQ🤔 자주 묻는 질문
Q. 반기신청을 놓치면 정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네.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전년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Q.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Q.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상반기 신청분은 12월에,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.
결론 및 신청 가이드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신청과의 차이, 환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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